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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효력 상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3-24 22:14:31
  • 수정 2016-03-24 2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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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받아야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관서에서 주홍콩총영사관은 본국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5년 1월 22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받아야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관서에서

주홍콩총영사관은 본국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5년 1월 22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착오 없기를 당부했다.

특히 현재 거소 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오는 7월 1일부터 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민등록관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5년 1월 2일 전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15년 1월 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해외 이주 신고만으로도 국외 이주 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진다.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진다.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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