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금주는 최근 문의가 잦은..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금주는 최근 문의가 잦은 홍콩 개인회사 설립 건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차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Q1.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A1.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이전에 하기의 자료가 준비할 수 없을 경우, 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시어 설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립자의 여권 및 영문 주소 증명 사본
-홍콩 방문 증명 : 여권 사증 및 모든 입/출국 관련 기록 사본
-사업 계획서 및 회사 조직도 :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 사업 규모, 홍콩 직원 수
-사무실 사용 용도 설명과 임차 계약서
-책임자의 거주지 증명
-사업 개시 일을 결정한 이유
-첫 번째 매출과 비용 발생에 대한 내용
-홍콩 내 거래처가 있다면 매입/매출 계약서
Q2.법인회사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요?
A2.홍콩의 개인회사는 하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사명 중복 가능
- 매출 규모 또는 업종 무제한
- 개인소득세 15%
- 회계감사 의무는 없으나, 당기 매출 HK$200만 불 이상 시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함께 제출
Q3.반면 단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요?
A3.단점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조직 확대 및 중도에 법인전환이 불가하므로 더 큰 비즈니스를 준비하실 경우 법인 설립을 권장합니다.
- 해외투자 불가능(지사, 연락사무소 설립, 해외 법인 지분)
- 민형사상 대표자 무한 책임(즉, 민/형사상 소송 제기 시 대표자는 즉각적으로 법적인 강제에 직면)
- 설립 시 대리인 필수 지정
- 설립 소요 시간 최소 21일 및 이상
기타 문의사항 또는 홍콩에 사업을 진행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Extrans Consulting(hkgcms@extransglobal.com)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