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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배 '껑충'…"해외 금융 계좌 꼭 신고하세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6-02 17:45:08
  • 수정 2016-06-02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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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금융 계좌 신고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5월31일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
해외 금융 계좌 신고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5월31일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내달 3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계좌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 올해부터 2배 인상…형사처벌도 가능"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를 맞이했다.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도별 신고인원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 525명(11조5000억 원, 2012년 652명(18조6000억 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 원), 2014년 774명(24조3000억 원), 2015년 826명(36조9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신고 시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10%에서 20%로 대폭 인상됐다. 여기에 더해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의(종전 1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미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는 것이 좋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계좌도 신고하나요?"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10억 원이 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또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이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한 경우, 또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됐음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제공조, 신고포상금 제도 통해 엄정히 검증할 것"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미신고 계좌 256건을 적발해 총 507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는 등 2017년 이후부터는 100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상금 제도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포상금은 2014년부터 지급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인상됐으며 지난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 원)과 해외금융좌계좌 신고포상금을 중복지급하도록 개정해 같이 지급시 최대 50억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 수집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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