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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한국 주소 부재 불편 해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6-16 16:52:23
  • 수정 2016-06-16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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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법, 주소관리 개정안 입법 예고 해외체류 예정자 출국 전 가족 등 주소로 전입신고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홍콩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법, 주소관리 개정안 입법 예고
해외체류 예정자 출국 전 가족 등 주소로 전입신고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홍콩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앞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유학과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외 체류자에 대한 주소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실제로 홍콩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주소를 설정했을 경우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거짓의 사실 신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한국에 귀국해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행정착오가 계속 이어져 주민등록법 개정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를,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이와 함께 이중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 당 1,000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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