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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생활가이드 - 가정부의 채용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5-02 12:56:39
  • 수정 2009-06-18 1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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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호, 5월4일]   홍콩에서 '메이드' 혹은 '아마'로 불리는 외국인 가정부(Foreign domestic helper)를 채용하..
[제124호, 5월4일]

  홍콩에서 '메이드' 혹은 '아마'로 불리는 외국인 가정부(Foreign domestic helper)를 채용하는 것은 유복한 가정만이 아니다.  맞벌이가 흔한 홍콩의 가정에서는 아이와 노인을 돌보기 위해 보편적으로 메이드를 채용하고 있다.  현재는 필리핀 메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인들은 영어 구사가 가능한 필리핀 메이드를 선호한다.  그러나 모든 필리피노들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 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개관
  예전부터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홍콩은 아이가 있는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활발해 졌지만, 홍콩의 빠른 핵가족화로 보육원이나 탁아소와 같은 보육시설의 준비가 늦어지면서 '아마'로 불리는 가정부의 수요가 높아졌다.  

  홍콩정부는 동남아시아로부터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했다.  동남아시아라고해도 외국인가정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 여성으로 20만명을 넘고 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인, 타이인, 스리랑카인 등이 있다.

  외국인 가정부는 다르게 생각하면 홍콩 여성이 밖에서 일하는 '슈퍼우먼'으로 불리게 되기까지 여성의 지위를 높이게 한 원동력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홍콩경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찾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외국인 가정부 소개소(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이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에이전트가 많기 때문에 홍콩인들은 주로 에이전트를 이용해 가정부를 찾는다.

  에이전트는 가정부를 소개해 주는 것 외에 가정부의 비자(노동비자와는 다른 가정부만 할 수 있는 비자) 신청 대행도 하고 있다.  물론 그에 상응한 수수료는 들지만 직접 필요한 서류들을 모아서 입국사무소에 신청하는 수고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시간적으로 절약일 것이다.

  단, 일부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돌아보며 비교해 보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홍콩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홍콩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외국인 가정부를 소개받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가정부 자신이 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에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 종류도 신규에 비해 이력서 등의 제출이 불필요한 이점이 있다.  또 가능하다면 전 고용주를 만나 가정부의 근무태도를 물어볼 수 있고, 가정부를 직접 만나 인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

  위클리홍콩 홈페이지(www.weeklyhk.com)나 기타 현지생활정보 안내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인 주재원이 갑자기 귀국하는 바람에 자신이 고용하던 가정부를 소개하는 글이 가끔 남겨져 있다.  이런 정보를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밖에 필리핀 등 현지에서 직접 채용해 오는 방법도 있다.  홍콩내에 있는 메이드만 주로 소개하는 에이전트가 있는가 하면, 필리핀 현지의 메이드를 홍콩의 고용주와 연결시키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에이전트도 있다.  필리핀 메이드가 모든 수속을 마치고 홍콩으로 오기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급여
  홍콩정부는 외국인 가정부를 받아들이면서 최저임금도 법으로 정했다.  1999년에 정해진 최저금액은 1개월에 HK$3,670이었지만 홍콩의 경제악화로 2004년에는 HK$3,270를 최저임금으로 정했다가 2005년에는 HK$3,370로 개정했다.

  급여는 고용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1개월 내에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된 날짜가 1월5일일 경우, 2월5일 이전에는 급여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지급 일자가 늦어지더라도 7일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계약
  외국인 가정부의 채용은 홍콩법률에 의해 계약이 된다.  때문에 법에 정해진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정해놓은 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기 전에 관련 자료를 차근차근 읽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가정부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늦어지는 등의 미미한 조건들도 정부는 명시해 두고 있다.

  채용계약서에 관한한 가능한 자세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채용계약서에는 급여, 근무내용,  휴일(유급휴가 포함), 보험, 식비제공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입한다.  또 육아, 식사준비 등 그밖에 해야 할 일이 있거나 휴일 등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행에 동행할 경우, 중도 해약의 조건 등등 생각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해 두는 게 이롭다.

  홍콩정부는 외국인 가정부를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주의 집에 동거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계약한 고용주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외국인 가정부가 많아 그걸 알면서도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당국에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역시 보험 가입도 의무이기 때문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가정부에 의한 기물파손, 가정부의 의료비, 사망이나 중상, 또는 갑작스런 계약중지에 따른 가정부의 귀국비용 등에 대해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따라 여러 가지 플렌이 있다.


채용을 했다면
  먼저 "우리집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를 길러보았거나 많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 준 경험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집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가사에 관한 것도 세세한 부분까지 말해 두는 것이 좋다.  서로 국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요리의 종류와 조미에 관해서도 원하는 게 있다면 서슴지 않고 말해 두는 게 좋다.  한국요리를 만들어 본적이 없다면 처음엔 몇 가지를 만들어 가르쳐 준다.  요령 있는 가정부라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중국요리나 서양요리라면 홍콩의 서점에서 중국어, 영어, 따갈로  (필리핀언어)의 3개 국어로 된 요리책도 팔고 있다.


트러블
  전혀 모르던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트러블이 발생한다.  그에 관한 각오나 그것을 방지할 예방책이 필요하다.

  일부 외국인 가정부 중에는 돈을 훔치거나, 몰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등의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도 귀중품이나 현금은 보이는 곳에 두지 않고, 가정부에게 준돈은 정해둔 노트에 메모해두고, 장을 봐왔을 때는 목록을 적어두라고 지시해둔다.  만일 가정부의 악의 있는 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특별한 보상 없이 해약해도 되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해두는 것도 대응책이다.

  또 가정부의 사정에 의한 임시휴가, 국제전화의 사용, 시간외 노동의 임금 영수 등에 관해서도 양방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를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일어날 트러블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타 정보수집
노동처(Labour Department)
  외국인 가정부 채용에 관한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관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파일은 중국어. 영어. 따갈로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5종류다.  계약 만료와  해약시의 레터와 임금영수증 등의 샘플도 첨부되어 있다.
http://www.labour.gov.hk/eng/public/content2_2.htm

에이전트 홈페이지
  웹사이트 상에서의 에이전트 서비스.  외국인 가정부를 채용할 때의 정보도 풍부하며,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다.
www.amahnet.com
www.igoodlink.com/eWebreco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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