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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해외 한인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9-29 2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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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적용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이 미주 한인사회에도 상당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외교부는 최근 재외공관과 외교..
28일부터 적용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이 미주 한인사회에도 상당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외교부는 최근 재외공관과 외교관 등의 법적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총영사관, 중앙선관위, 코트라, 민주평통,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각 지자체 파견원등,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이라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또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 재외국민들도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쉽게 말해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인이라면 적용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외교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여권과 비자발급에 대한 조기발급 청탁은 ▲긴급한 공무출장▲가족 사망이나 실종과 같은 인도적 사유▲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또 외국의 공식기관 주최 행사에 한국 외교관이 참석할 경우 가액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실례로 김영란법 적용에 앞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3만원 이상 식사(외국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3만원이 넘는 식사가 나오는 것)의 경우 외교 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외교업무, 또는 그러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로서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기타 단체나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라면 가액 3만원이 넘더라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 허용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토록 했다. 외교부는 “내국인인 공직자와 식사를 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 가액 기준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해외일 경우 식사 당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 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외교관이 참여하지 않아 외교적 이익이 훼손될 것인지가 행사 참가의 주된 기준이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해외공관이 외교활동 관련한 공무출장단을 지원해야 한다면 공관소속 차량을 배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차량을 추가 임차해 지원하거나 공항의 부대 시설을 쓴다면 이는 소속 기관에서 해야한다. 예를 들어 오는 29일부터 전세계 33개 공관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경우 숙소 예약 등 편의제공은 하지만 그 비용(추가 차량 포함)은 국정감사단에서 내야한다는 것이다.

식사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질병에 창궐했거나 환경이 열악한 제 3세계 지경 출장이라면 관저에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 식사비용을 국정감사단에서 내야 한다. 국정감사단이 자체 행사를 하거나 교민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공적 업무에 관련한 일인 경우 관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반면 미국시민의 경우 한인에 비해 적용 기준이 유연하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한국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한다면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례로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한인 공무원을 상대로 여권이나 비자를 조기 발급하도록 청탁하거나 자녀나 친지에 대한 고용을 부탁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김영란 법 적용으로 인생역적을 노리는 란파라치 (김영란법 파파라치)학원까지 등장했다. 최대 30억원(포상은 최대 2억원)으로 알려진 보상금을 노린 탓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사생활 위반으로 대박은 커녕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김영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함, 근무 부서, 접대와 수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수사기관에 제보해야 한다.

그러나 증거로 활용되려면 최소 사진이나 전화 녹취 정도는 있어야 한다. 문제는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은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통신비밀보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또 사진 촬영도 형사는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다.

이외에도 위반 행위를 신고한다고 해도 실제로 손에 취게 되는 포상금·보상금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란파라치가 적발할 수 있는 주요 위법 사항은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위반 등인데 이는 대부분 벌금·과태료·과징금 사안으로 보상금 지급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포상금이 가능하다 해도 신고 금액이 작으면 사실상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국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론적으로 30억원의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로또 당첨보다 낮고 란파라치 활동으로 처벌받을 확률은 훨씬 높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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