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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격 시행 돌입…한인사회도 영향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10-06 21:57:26
  • 수정 2016-10-06 2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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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인주의 :외교관-주재원-영주권자-유학생...해외 있어도 한국인이면 모두 해당 ▶ 속지주의: 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법 위반하면 처벌 대상 한국에..
속인주의 :외교관-주재원-영주권자-유학생...해외 있어도 한국인이면 모두 해당
▶ 속지주의: 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법 위반하면 처벌 대상

한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뉴욕을 비롯한 재외동포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를 보면 그동안 음식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알고 있던 김영란법 기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소개돼 있지 않다. 권익위가 지난 6일 펴낸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에 일부 소개된 게 전부다. 이 매뉴얼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재외국민, 주재원들도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한다.

속지주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즉 재외국민이나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령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 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영주권자나 주재원, 장단기 체류자, 유학생 등이 미국에서 위반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일 홍콩총영사관의 외교관이나 주재원이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홍콩에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번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에 달한다. 이중에는 재외동포사회와 연관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재외동포재단, 중앙선관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임직원들이 뉴욕을 방문하는 경우 자칫 ‘접대’를 과하게 했다가는 김영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골프와 식사를 접대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의 경우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3만원 가액 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외공관은 한국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 대표단에게 대해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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