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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10-28 05:21:11
  • 수정 2016-11-01 2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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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해외여행이나 체류 시 해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해외여행이나 체류 시 해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병역의무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만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 24세(1992년)인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채재중인 병역의무자는 2016.12.31.까지 귀국하여야 한다.  

또 25세 이후(2017.1.1.)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2017.1.15.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총영사관에서 보내온 안내문이니 해당 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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