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11월1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1일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을 ..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11월1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1일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 등을 제공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kfamily.scourt.go.kr)'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지, 입양 등 6개 분야 신고 정보를 서비스한다. '상황별 맞춤 신고절차 안내'로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과 신고서 양식 등도 제공한다. '1대1 문의하기'도 마련해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은 인터넷으로 신고서류를 보내 3~4일 내에 관련서류 등록을 마칠 수 있으며, 발급받기까지도 3~4일이면 돼 신청에서 수령까지 1주일 안팎이면 가능하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한 뒤 외교행낭을 통해 서류를 보내는 등 시간과 절차가 번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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