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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호주 수표 체계 다른 점 노려 유학생·교민에 환전사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12-02 00:54:47
  • 수정 2016-12-02 0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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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3천여만원 챙긴 30대 구속…2013년 캐나다 사례와 동일범 호주 은행의 수표 체계를 잘 모르는 초보 유학생이나 교민을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1억 3천여만원 챙긴 30대 구속…2013년 캐나다 사례와 동일범


호주 은행의 수표 체계를 잘 모르는 초보 유학생이나 교민을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우리나라와 다른 호주 은행의 수표 체계를 악용해 올해 2∼10월 유학생과 교민 13명에게 1억 3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호주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면 백지수표 50장이 들어있는 수표책을 준다. 예금주 본인이 백지수표에 금액을 적고 서명을 날인하는 것만으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발행한 수표를 ATM 기계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도 할 수 있다.

수표로 돈을 보낼 때 출금 계좌에 돈이 없더라도 입금 계좌에는 해당 금액만큼 입금된 것처럼 표시(Current Balance)된다. 2∼3일 후에도 출금 계좌 잔고가 부족하면 입금 취소(Miscellaneous Debit) 표시가 뜨면서 취소된다.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를 경우, 최초 입금 표시만 보고 실제 돈이 입금 완료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호주 교민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식 환전보다 수수료가 싼 '직거래 환전'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연락한 다음 "호주 달러로 먼저 입금을 해줄 테니 입금 표시가 뜨면 한국 돈을 부치라"고 시켰다.

호주 은행에서 정식 환전을 할 경우 수수료가 5%에 달하는 데 비해 이씨는 N모 포털 사이트에 표시되는 환율로 환전을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허위로 입금한 명세를 보고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을 이씨에게 보냈다가 돈을 뜯겼다. 호주에 산 지 얼마 안 된 유학생이나 교민이 대부분이었다.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입금된 것을 눈치채고 의심스러워하는 이가 있으면 이씨는 "나는 돈 보냈는데 왜 안 보내느냐. 호주법으로 처벌받게 만들겠다"며 되레 윽박지르며 송금을 독촉했다.

피해자들은 호주 경찰에 도움을 청했으나 호주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민사 소송 사안일 뿐 경찰 수사 대상은 아니어서 접수되지 않았다. 피해자 중 일부가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체류 상태인 사실을 시드니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통보했고, 총영사관은 호주 경찰, 이민성, 국경수비대와 함께 이씨를 검거해 강제추방했다.

광진경찰서는 인천공항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3년에는 캐나다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표 환전 사기를 벌이다 한국 경찰에 구속된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사관에 접수된 피해가 총 19건이어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직거래 환전은 여러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환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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