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연금 반환 청구 구비서류 변경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12-08 21:49:03
기사수정
  • 국민연금을 돌려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가 11월 30일부터 변경돼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한인들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
국민연금을 돌려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가 11월 30일부터 변경돼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한인들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도장(서명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or 거주여권 ▶출국 전에 청구할 경우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는 영주권 사본 제출로 가능했던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가능해진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거주여권이나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예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돼 한국내 금융 거래, 통신 등의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외 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http://www.nps.or.kr를 참고.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