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5호, 5월12일] Q 중국의 거래처가 물품공급대금을 현금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얼마까지 소지하고 출국이 가능한지요? ..
[제125호, 5월12일]
Q 중국의 거래처가 물품공급대금을 현금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얼마까지 소지하고 출국이 가능한지요?
A 중국의 거래처가 요청하는 현금이 인민폐(RMB)인 경우, 홍콩의 세관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중국의 세관에는 RMB 20,000(혹은 USD 5,000 가치의 외화)이상 소지하고 입국시, 신고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홍콩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홍콩에서의 RMB환전가능금액
- 계좌를 통한 환전고객 : 1일 1인당 RMB 20,000이내
- 지정사업고객(법인) : 여행업 등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사업규모에 따라 한도가 설정됩니다.
<자료제공 : 주홍콩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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