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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 가능해졌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3-09 23:17:44
  • 수정 2017-03-09 2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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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를 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 (2009년 2월 개정) 부칙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재외선거는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칙을 삭제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해외공관이 공개적으로 선거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준비는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탄핵과 관계없이 제19대 대선은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각 해외공관의 준비는 이미 올 초부터 시작되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관이 상주하는 공관 외의 지역에 단기선거관리관을 2월 초 파견 배치한데 이어, 2월 중순에는 전 세계 169개 해외공관에서 시스템 점검 차원의 모의 재외선거 투표 훈련을 실시하였다.

▲  재외선거는 주민등록 혹은 거소신고가 된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선거인으로 나뉜다.
▲ 재외선거는 주민등록 혹은 거소신고가 된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선거인으로 나뉜다.
 
재외선거에는 두 종류의 선거권자가 있다. 하나는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로 재외선거인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이다. 재외선거인은 작년 2월 이후 상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미 등록한 사람은 따로 선거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외부재자는 조기선거일정이 나온 후 선거인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변경되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3월10일~13일에 탄핵안을 인용하는 경우에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가 되는 5월10일 전후가 대통령 선거일이 된다. 선거일이 5월10일이라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3월11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관에서 선거일 전 40일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권자등록은 3월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게 된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직전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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