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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도장 찍은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재외국민 2명 고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5-11 22:38:28
  • 수정 2017-05-11 2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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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인증샷'은 OK, 투표지 촬영은 N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30일 동안 이뤄진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
'투표 인증샷'은 OK, 투표지 촬영은 N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30일 동안 이뤄진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고 지인에게 전송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C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도장 찍은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주 지역에 사는 B씨는 같은 날 D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A씨와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를 선택한 투표 용지를 찍어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가 이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나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금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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