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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5-25 22:01:51
  • 수정 2017-05-25 2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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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5월 17일(수..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5월 17일(수) 부터 6월 14일(수)까지 2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수)은 18시가지 진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선정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된다.

1차 신청을 하면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되며,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바람직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20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이집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거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20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박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하며, '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학점 경고제 :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17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의 사전 공표방식을 도임하였으며 '17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소득구간확인방법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17년 이전 입학자 포함)선택 필수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도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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