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월에 잊지 마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6-23 14:23:13
기사수정
  • 최근 시행된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FATCA)이 올해는 47개국, 내년인 2018년에는 88개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금융정보가 교환될 나라를 살펴보면 영국,..
최근 시행된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FATCA)이 올해는 47개국, 내년인 2018년에는 88개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금융정보가 교환될 나라를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인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국가에는 일본,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포함돼 있다.

정기적으로 교환될 금융정보는 이자, 배당 등 금융계좌관련 소득, 보고대상 연도의 전년도 말 금융계좌 잔액 및 해당연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 해지 사실이 교환된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보고 대상국가의 경우에는 2017년도말 금융계좌 잔액과 2017년에 해지된 계좌가 있다면 해지사실, 발생된 이자 배당 소득을 서로 교환하게 된다.

국가간에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제도와 별개로 각 나라의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FBAR제도와 FATC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BAR의 경우에는 보유한 계좌의 잔액이 연중 어느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넘으면 그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그 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FATCA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등 미국 거주자가 보유계좌의 합계액이 연중 5만달러를 넘을 경우 개인소득세(F1040) 신고 기한인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를 2012년에 도입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년 12월 31일 현재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한 일본 거주자는 다음해 3월 15일까지 국외재산의 가액, 종류, 수량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본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토지, 건물 등 국외에 있는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계좌 잔액이 매월 말 잔액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한달 동안 보유한 금융계좌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대상 거주자의 판단은 연도 말 기준으로 한다. 신고 대상연도가 2016년이라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금년 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2016.12.31)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인 외국인 거주자나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예·적금계좌 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포함한다.

매월 말 기준으로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 매월 말 기준으로 어느 날 한번이라도 넘는 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한 금액에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텍스로 전자신고 할 수도 있다.

신고 시에 오해하는 점이 해당국가에 예금 등 금융재산도 있지만 대출 등 금융부채가 있으면 자산에서 공제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하지만 신고대상 자체가 금융계좌만 하는 것이므로 금융부채는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계좌 잔액이 13억원이고 금융부채의 잔액이 13억원이면 상계처리하고 자산이 없으므로 신고대상 계좌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해당 신고에는 부채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13억원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용산구에 거주하는 A 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15년에 처음으로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해 매월 말 기준으로 1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한번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적이 없다. )

2015년 대상연도 및 2016년 대상연도를 모두 누락했다면, 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누락한 연도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2015년분 1.5억원, 2016년분 1.5억원 합계 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에는 금융잔액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크다.

또한 과태료는 위반 연도마다 누적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위반일로부터 5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위반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 6월30일까지 미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7월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외 금융계좌는 10억원이 넘으면 매년 신고하므로,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도 매년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임대 처분 현황을 소득세(5월말)나 법인세 신고기간(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 등 관련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매일경제)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