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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등록 후 5년 간 행정서비스 이용 없으면 등록 말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7-27 17:45:13
  • 수정 2017-08-09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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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채홍호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은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한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거지가 불분명해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시행됐다.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선거·기초생활수급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성되는데 거주불명자는 지난 3월 현재 전체 주민등록인구(5169만6216명)의 0.9%인 46만3026명이다. 거주불명자는 채권추심을 피해 잠적했거나 사망했는데도 연고자의 태만 등으로 인해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 등으로 추정된다.

거주불명자 중에는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 통계와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했는데도 주민등록 인구에는 잡혀 있어 국가 통계가 왜곡되고 행정기관별 통계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0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만7562명(거주불명자 1만3040명)이지만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센서스 인구는 3159명으로 1만400여명의 차이가 있다.

행자부는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확인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에서 말소할 방침이다.

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재등록할 수 있다.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주불명등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본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미리 거주불명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거주불명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말소 근거를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관련 행정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홍호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각종 선거의 투표율 영향 등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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