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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4주 - 홍콩의 부패방지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9-07 22:47:00
  • 수정 2018-08-02 1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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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us servorum Dei. Servant of the servants of God. 교황님이 공문서에 서명하실 때 쓰시는 자신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

 Servus servorum Dei. Servant of the servants of God. 교황님이 공문서에 서명하실 때 쓰시는 자신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교회 전체의 수장이라는 권위의 위치에 있으신 교황님이 자신을 신자들의 종이라고 스스로 낮추면서 쓰시는 이름입니다.

금년 6월 21일, 인기 있는 영국 보수당의 의원이자 다음 영국 수상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이콥 리스-모그(Jacob Rees-Mogg)는 위에 언급된 교황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인용해 자신들같이 큰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영국 국회에서 강조했습니다.

필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큰 집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으면 ‘불가근불가원’의 원칙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은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등지는 것도 모자라 손에 쥔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갖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고위층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력을 소유한 자가 법을 위반하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다스리기 위한 법, 부패방지법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썩을 부(腐) 무너질 패(敗), 무언가가 썩어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커럽션(Corruption)’ 이라고 합니다. 어원은 Cor (함께) 라는 라틴어 접두사와 Rupt (파멸하다)라는 어근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함께 파멸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패라는 것은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회 전체의 붕괴로 연결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또는 POBO)은 공무원을 넘어서 개인의 부패도 단속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뇌물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뇌물이라고 하여서 꼭 금전적인 것만이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돈을 포함한 선물, 수수료, 계약 체결, 서비스는 물론, 각종 거래 및 청탁 또한 뇌물로 간주하며, POBO 제 2조항에 ‘어드벤테이지(Advantage-이점)’라는 포괄적인 법적 용어 아래 정의되어 있습니다.

POBO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어떠한 이점을 제안하거나 실제로 제공하였을 경우입니다. 제안한 이점을 상대방이 거절하였더라도 그 이점을 제안한 사람은 범법자가 됩니다. 둘째, 이점을 먼저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았을 경우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제공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공무원이 아닌 한 개인일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POBO 제9조항은 ‘에이전트(Agent)’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 한 개인의 대리인이나 기업의 고용인이 이점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부패수사당국은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라고 합니다. 홍콩의 검찰 DOJ(Department of Justice)와 별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써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소판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 수사기관입니다. 부패가 의심되는 사건이 있다면 전화(2526-6366)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으로 운영되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내부적으로 사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필자가 법정 변호사로 임관되기 전 거쳐야 했던 1년간의 수습기간(Pupillage) 중 모셨던 그레이엄 해리스(Graham Harris) SC 수석법정변호사님은 홍콩의 뇌물법 및 상사범죄 쪽 전문가이십니다. 변호사님은 필자가 아래서 많은 것을 배우며 보냈던 수습기간 당시 홍콩을 대표하는 선홍카이(Sun Hung Kai)의 변호를 맡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前 홍콩정무사장 라파엘 후이(Rafael Hui. 사진)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라파엘 후이는 높은 공직자의 자리를 남용하여 선홍카이에게 이점을 주어 POBO 제4조 (1)(a)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현재 69세의 나이에도 7년 반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많을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홍콩 부패방지법은 넓고 깊게 부패를 척결하고 있으며 ICAC를 통한 수사방법 또한 세밀하고 광범위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회의 붕괴를 초래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BO 외에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홍콩 입법부의 노력은 굉장합니다. 홍콩의 은행법(Banking Ordinance)의 제 124조에는 홍콩법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고객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불법화 하고 있으며, 조직범죄법(The Organised and Serious Crimes Ordinance)은 돈세탁 범죄를 방지하는 법규입니다.

"공직자들은 부패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

2016년 1월 4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피의자 박근혜가 한 말입니다. Servus servorum Dei. 교황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국민들의 아래서 국민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 없이 상담 문의 바랍니다.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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