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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안 주면 개헌 투표 불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2-01 12: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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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선관위, 헌재 결정 인용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경우 현재 한국 정치권이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재외국민투표도 시행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는 24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 온 여야의 쟁점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민투표 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14년 7월 “헌법에서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이후 국회는 개정 시한을 넘겨 조항의 효력을 상실케 했으며 이후에도 법 개정을 미뤄왔다.

이와 관련 선관위가 지난해 10월 17일 재외국민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데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면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의 개헌 공방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이 일제히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없는 개헌 투표가 위헌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더구나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위헌 논란은 예상했지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여야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개헌 국민투표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강행하려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약 4년 동안 개선 입법을 하지 않고 방치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

현재의 정국으로 볼 때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에도 재외국민투표의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공관에 다시 설치돼야 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 개헌 국민투표의 6월 동시 실시는 말할 것도 없고 연내 실시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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