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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3주 - 보험의 본질 - 법률과 제도 (중)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2-01 15:19:10
  • 수정 2018-09-26 1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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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법이라는 것의 본격적인 발달은 해상 무역이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했던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들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기존 유럽에서는 보기 힘들..

보험법이라는 것의 본격적인 발달은 해상 무역이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했던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들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기존 유럽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금, , 모피, 향신료 등 귀중 물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운반하기 위한 해상운송업 역시 빠르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당시 해상운송이라는 것은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사업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은 물론 해상에서의 불법 약탈, 납치 등 수 많은 위험요소들을 넘어 수입품을 운송하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역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보험, 더 정확하게는 해상 보험 (Marine Insurance)입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도 보험이 생겨났고, 영국은 어느새 전세계 보험업계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해상 보험 외 가장 흔했던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 (Life Insurance)과 화재보험 (Fire Insurance)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관련 소송들은 중재재판 (Arbitration)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률시장의 일관적인 추세였고, 정식 판례로 인정되지 않는 중재재판 판결문들은 결국 보험법이라는 법률 분야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보험법이라는 분야의 법리 (Legal Principles)가 상당부분 해상보험 관련 소송들의 판결문에서 흘러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보험이라는 것 역시 일종의 계약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들은 계약법에서 배상계약 (Contract of Indemnity)이라는 종류의 계약에 해당됩니다. 배상계약이라는 것의 특징은 "사고발생 시 증명 가능한 범위에 한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즉 자신이 1억이 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접촉사고로 인한 증명 가능한 금전적 손해가 2,0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그 이상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손해보험들은 이러한 배상계약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상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라는 법리에 의하여 보험주가 배상해야할 금전상의 손해 (Pecuniary Loss)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보험금을 건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상의 원칙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이 바로 생명보험과 개인상해보험 (Personal Accident Insurance)입니다. 생명보험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료 (Premium)을 내고, 그 기간안에 보험주가 사망할 경우, 지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타 배상계약들과는 달리 금전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상해보험 역시 배상의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다리에 2, 팔에는 3억이라는 개인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잃거나 팔이 절단될 경우 해당 보험금 전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보험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률상의 원칙은 보험을 가입해 놓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에 대한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법원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나, 의학적으로 앞날 사망이 확실시된 사람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관련 소송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시작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와 관련하여 시작됩니다. 보험료 면제 (Waiver of Premium)이란, 대부분의 보험 계약에 존재하는 계약조항의 일부로, 보험주가 보험 가입 후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능력하게 된 경우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판정을 받았거나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보험주들은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제기되는 법률상의 쟁점은 과연 보험주가 의학적 관점에서 진정으로 무능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다음주 실질적인 보험관련 사례들을 다루면서 계속 개진해 보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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