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9호, 6월16일]
홍콩정부는 2006년6월16일 새벽 12시 부터 해상화물 운송상은 반드시 전자방식으로 화물 거래명세서를 제출..
[제129호, 6월16일]
홍콩정부는 2006년6월16일 새벽 12시 부터 해상화물 운송상은 반드시 전자방식으로 화물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무역 확장, 효율상승 및 종이감소를 실행하기 위해 홍콩정부는 1997년부터 정부전자무역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운송업계는 점차 서비스 제공상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정부에 화물영수증 등 무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항공, 철로, 수로 화물에 대한 전자 명세서는 2003년 4월에 실시했고, 2004년7월부터, 항공 및 철로 화물의 운송상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전자 명세서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해상화물 운송상도 2006년 6월 16일 부터 반드시 전자 명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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