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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진출 외국기업 전성시대 끝나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6-15 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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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호, 6월16일] '반독점법' 국무회의 통과… 수십년 특혜 제동    중국 정부가 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외국기업의 기업..
[제129호, 6월16일]

'반독점법' 국무회의 통과… 수십년 특혜 제동

   중국 정부가 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외국기업의 기업 인수합병(M&A) 허가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반농단(壟斷)법(반독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조문 수정작업을 거친 뒤 법안을 전인대 상무회의에 넘겨 처리토록 함에 따라 빠르면 올 가을부터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각종 특혜와 권익을 누려오던 외국기업의 전성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국무총리실)은 7일 오후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상무회의를 열어 '중화인민공화국반농단법'(초안)을 심사한 끝에 주요 내용을 대부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반농단법안에는 '독점담합행위 금지', '시장경제지위의 남용 금지', '농단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
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독점행위를 감시하고 심사하는 '독립기구 설립'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농단법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기업의 독점행위를 방지·규제하며 시장질서를 위한 중요 법률제도를 유지시킨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회의는 또 반농단법이 공평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자국의 경제활력을 보호유지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반농단법이 실제로는 외국기업의 독점행위를 막고 수십년동안 누려온 독점적 혜택에 제동을 걸겠다는 데 더 큰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반농단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기업들은 기업 인수합병을 할 때마다 까다로운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이 중국 내 경쟁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에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한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춰 영업행위를 하다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전액 환수' 및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베이징의 시장 분석가들은 "비록 사업 아이템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다 하더라도 반독점당국이 해당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면 각종 규제에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반농단법은 결국 외국기업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중국 반독점당국이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北京)대학 사오줘지(蕭灼基) 교수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분배 구조를 직접 바꾸는 방식보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방식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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