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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서 일하다 서울로 전출… 법원 “근속연수 전부 인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5-23 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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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일하다 서울 지점으로 전출된 경우 두 곳에서 일한 기간 모두를 근속연수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일하다 서울 지점으로 전출된 경우 두 곳에서 일한 기간 모두를 근속연수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회사원 한아무개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다국적 금융기업의 홍콩법인에서 일하다 2016년 해당 기업의 서울 지점으로 전출됐다. 해당 기업이 서울 지점을 폐쇄하고 소속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기로 하면서 한씨는 회사를 떠나게 됐다. 서울 지점은 한씨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홍콩법인 근무기간과 서울지점 근무기간을 합해 11억1200여만원의 퇴직금을 산정했고 한씨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만 근속연수로 봐 퇴직소득세를 2억5천여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 근무기간까지 10년을 근속연수로 봐야한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중 9천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퇴직금으로 얻은 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한씨가 서울로 전출될 때 홍콩 현지 제도에 따라 적립해둔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으니 현실적으로 홍콩법인에서 퇴직한 게 맞다”고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홍콩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지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한씨가 홍콩기업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해 재직연수를 계산한 점을 고려해 “퇴직소득공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발생한 퇴직 소득에 대응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퇴직금은 11억1200여만원으로 상당히 크지만 한씨가 서울지점에서 얻은 소득은 3억7천여만원으로 퇴직금보다 훨씬 적다. 산정된 퇴직금은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만을 보상한다기보다는 한씨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한씨가 홍콩법인에서 서울지점으로 전출될 때 홍콩 현지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홍콩법인에서 현지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해당 기업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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