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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5-31 16:01:08
  • 수정 2018-07-19 1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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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석봉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양..
안녕하세요. 이석봉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조세조약이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어떠한 순서로 판단되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세조약이란 한 사람의 각종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협약을 준수하며 각 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한국과 홍콩 간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에 해당하는 세목들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부과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조세조약으로 협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과세절차 또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조세조약에 의해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세목인 홍콩의 급여세와 한국의 소득세간의 과세가 겹치게 된다면 그 과세방법의 판단에 있어 조세조약에서 규약 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조세조약에서는 한국과 홍콩의 거주자에 대한 정의도 내려두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전의 칼럼들에서 자주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거주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면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홍콩 양국의 거주자 모두에 해당한다면 어느 국의 거주자로 판단하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충족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충족하여 김호연씨는 한국 및 홍콩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추가적으로 규약 한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요. 판단 순서는 일전의 판례에서 알아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자면 주소와 거소의 순서로 판단하며, 그 이후에도 논쟁이 있는 경우라면 권한있는 기관 간 상호합의에 의해 어느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거소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객관적 수치를 통해 비교하여야 하며 단순사실만으로 결론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거주자와 과세대상 소득 범위에 대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지만,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약, 부동산 소득에 대한 규약, 사업 이윤, 해운 및 항공 운송, 이자 등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소득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법을 신고하는 절차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법의 적용은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석봉 대표이사/세무사 약력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세무대학 제12대 총동문회 회장 역임
・국세청 및 서울청등 29년 근무

H : http://ihoyeontax.com
E : 01049235006@ihoyeon.com
T : +82 2-782-8200
 


세무법인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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