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외국민 등록 안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6-26 17:40:02
기사수정
  •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음.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에 갈음함.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대학특례입학, 중고교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함.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음.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됨.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1.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중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 출생, 사망, 귀국, 이사, 타주.타국 이주시에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 1)성명, 2)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성별, 4)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있을 경우만 해당), 5)직업 및 소속기관, 6)병역관계, 7)체류목적 및 자격, 8)거주국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재외국민등록의 해야 하는 의무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함.


3 재외국민등록 기간
홍콩 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

4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의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 할 수 있음.


5 재외국민등록의 접수처
거주지 재외공관(홍콩, 마카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홍콩총영사관)에서 접수하고 있음.


6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홍콩총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hk-ko/index.do)를 통한 신청
신청 후 구비서류(여권사본, 홍콩 최초 입국일 스탬프란, 홍콩 체류비자 스템프란 또는 홍콩ID 사본) E-MAIL이나 FAX로 전송.

문의) 주홍콩총영사관 영사과 FAX(852-2529-9385)를 통한 신청
주소 : 5/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EMAIL 신청 : hkg-info@mofa.go.kr
(발췌 : 홍콩총영사관 웹사이트)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