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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제4라운드, 서비스업 범위 확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7-06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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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2호, 7월7일]  도널드 창 행정 장관은 지난 6월 29일 개최된「중국-홍콩·마카오 경제협력 포럼」에서 중국 본토와의 경제긴밀화협정(CEPA)의 제..
[제132호, 7월7일]

 도널드 창 행정 장관은 지난 6월 29일 개최된「중국-홍콩·마카오 경제협력 포럼」에서 중국 본토와의 경제긴밀화협정(CEPA)의 제4라운드 내용을 발표했다.  홍콩의 서비스업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해 투자·무역상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07년1월1일부터 시작되는 CEPA 제4라운드는 법률·건축·정보기술(IT)·전람회·방송·관광·운수·개인사업 등 분야의 본토 진출 조건을 완화 한다는 것.

  또 쌍방의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통관이나 상품 검사를 간략화 시켜 법률을 한층 더 투명화 해 나갈 것에도 합의 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서비스】
◇ 홍콩계 법률 사무소와 공동경영하는 본토의 법률 사무소 내에서의 변호사 수 제한 철폐
◇ 본토의 홍콩계 법률사무소 대표자의 본토 거주권 의무 철폐
◇ 본토의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홍콩인에 대해, 정식적 변호사 영업 자격 부여
◇ 홍콩의 법정 변호사는 본토의 민사 소송 대리인 업무 가능

【건축·엔지니어링·코스트 컨설턴트】
◇ 홍콩의 개인사업자에게 본토에서의 코스트 컨설턴트 기업 설립 허가
◇ 본토에서의 실적 평가 때, 홍콩의 실적도 동시에 고려

【IT 서비스】
◇ 시스템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의 자격 신청 시 직업상의 지위보다는 학력이나 실적을 평가
◇ 실적에는 홍콩과 본토 쌍방으로의 프로젝트를 포함
 
【회의·전시업】
 ◇ 본토 내에서 홍콩 기업에 의한 독자·합작 기업의 설립을 인정하는 것 외에 홍콩·마카오에서의 업무도 가능

【대리점 업무】(커미션 에이전트·도매·소매·프랜차이즈)
◇ 본토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는 기업이 서적, 신문, 잡지, 약품, 농약, 화학 비료, 식량, 식물유, 설탕, 면화 등에 진출 할 때 홍콩의 서비스 기업은 65%를 상한으로 과반수의 지배권을 취득
 
【관광 서비스】
◇ 광동성내에서 영업하는 홍콩계의 독자·합작 여행사를 대상으로, 광동성 주민을 위한 홍콩·마카오행 투어의 시험 영업을 허가
 
【운수 서비스】
◇ 홍콩계 항공운송 대리업자는 본토에서 독자기업 설립 가능.  등록 자본은 본토 기업과 동수준
◇ 홍콩계의 육상운송 대리업자는, 도로 화물 운수 스테이션 운영, 자동차 수리업으로 독자기업 설립 가능

【개인경영】
◇ 홍콩의 영구거주민은 외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육업, 양식업, PC 수리업, 광고 업 등의 경영 가능. 종업원은 8인 이내.

■ CEPA로 3만명의 고용 창출
  한편, 홍콩정부는 2004년에 발효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협정(CEPA)에 의해, 2005년 말까지 2년간 약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약 55억 홍콩달러가 투자되었다고 발표했다.  CEPA는 2003년 신형폐렴(SARS)의 영향으로 침체한 홍콩 경제를 고쳐 세우는 지원책으로서 중국 정부가 제기했다. 대중국 수출의 제로관세나 중국에 진출한 홍콩기업의 규제 철폐 등이 주된 내용으로, 대상 품목이나 업종을 해마다 확대하고 있다.

 CEPA를 이용한 홍콩의 대중국 수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출 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이 3%, 2005년이 5.3%, 금년 1-4월은 7.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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