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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비세 도입, 대중 자문 실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7-13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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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3호, 7월7일]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조세정책에 대한 수정을 검토해온 홍콩 정부가 상품·서비스 등에 부과되는 소비..
[제133호, 7월7일]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조세정책에 대한 수정을 검토해온 홍콩 정부가 상품·서비스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 안을 정리해 대중자문에 들어간다.

  과거 몇 년간에 걸쳐 검토되어 온 새로운 세금 도입이 현실성은 띠어 왔지만 유통, 관광업 등 소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때문에 만만치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혀왔다.

 소비세는 원재료 조달로부터 도매, 소매 과정의 전 계층에서 걸쳐 균일하게 과세되게 되는데 회계학회 등에서는 동 소비세율이 약3~5% 범위로 정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세금은 대부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일용품의 구입으로부터 버스의 운임, 의료비, 음식비,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기업의 등록제로
 징세 방법에서는, 홍콩정부가 소비세의 기초공제액이 되는 기업 및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기준 매상고를 우선 설정한다(싱가폴의 경우 500만HK달러).

  매출이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기업은 과세대상 기업으로서 「강제 등록」이 되지만, 기초공제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은 강제가 아닌 「자진 등록」이 된다. 다만 등록된 제조 기업이 상품 조달 시 지불한소비세는, 후에 공제된다.  

  비등록 업체 중 소매·서비스 분야의 기업은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제조업체는 등록기업과 동일하게 상품 조달 등에서 소비세를 사실상 지불하게 돼 공제 등의 우대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

  한편, 상품이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수출에 대해서는 제로 관세를, 수입에 한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 세율인상 제어가 관건
  한편, 씨티대학 금융학부 장인량 교수는,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세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지만 시민의 부담도 커진다.  이 부담을 어떻게 억제하는지, 세율 인상에 어떻게 제동을 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헨리 탕 재정장관은 먼저 「주요 세입원인 토지세·투자 수입이나 소득세, 법인세 등은 경기상황에 따라 세수의 증감 폭이 크기 때문에 저율로 하는 안정적인 세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세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소비세 신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대중 자문은 9개월간 진행되며, 신세제 도입은 빠르면 2009년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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