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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평경쟁법안으로 시장 독점 규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7-13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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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3호, 7월14일]  홍콩의 경쟁정책검토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의 독점 금지법에 해당되는 공평경쟁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영국법..
[제133호, 7월14일]

 홍콩의 경쟁정책검토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의 독점 금지법에 해당되는 공평경쟁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영국법을 모델로 삼은 공평경쟁 위반을 단속하는 조사기관과 독립 소송 기관을 각각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켜, 모든 업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홍콩 정부는 법안 성립을 기회로, 오랜 세월 지적되어 온 「정계와 재벌의 유착」의 오명을 반납하고 싶은 자세이지만「샛길이 너무 많아서 법안만으로는 불충분」이라고 하는 비판도 나와 있다.

 공평경쟁법안은【1】가격조작【2】담합【3】시장분할【4】작위적인 판매·공급량 인하【5】판매 협정【6】불공정·차별적인 시장 참가 기준 설정【7】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7개 항목이다.  

  독립 소송 기관이 최종적으로 위반자라고 인정하면, 거액의 벌금이나 기업의 이사직 박탈 등 민사처벌을 받게 된다.  홍콩에서 특히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석유회사, 슈퍼마켓, 통신업 등 3개 업계다.

 한편, 자연발생적인 시장독점이나 기업합병에 의한 독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항목 외에, 공평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명확한 시장 독점적 의도」나「시장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가해지는 위협력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공평경쟁법의 제정을 지지해 온 민주당 등의 정당에서는 「재벌계 기업의 압력에 굴한 법안」이라는 견해마저 나와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평등 조장 우려
 산업계는 동 법안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찬반 의사를 유보하고 있다.  다만 '홍콩의 경영환경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경쟁을 조장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는 것 같다.

  홍콩공업총회는 「대기업은 전문 컨설팅을 고용해 공평 경쟁법을 역이용,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원이 한정되어 있어 동 법률 아래에서 한층 더 악영향을 받을 지도 모르다」고 말하고 있다.

  홍콩총상회는 「7개 항목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방향은 올바르다」고 하면서도, 「조사기관의 권력 범위나 인선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는 법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위법시 민사처벌
 민주당이나 공민당에 의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검토되었지만, 산업계의 맹렬한 반대로  민사처벌만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제4/4분기에도 이번 안을 대중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동 법은 빠르면 2008~2009년에 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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