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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카우룽 터미널, 공동구역협약 또 다시 논란 홍콩인 승객 중국 공안에게 체포 범죄자들에 대한 홍콩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제기능 발휘해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1-08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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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중국과 홍콩을 잇는 고속열차가 개통한 이후 카우룽역에서 최소 2명이 승객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이 중 홍콩인도 포함되어있다. 두 사건 모..
지난 9월 중국과 홍콩을 잇는 고속열차가 개통한 이후 카우룽역에서 최소 2명이 승객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이 중 홍콩인도 포함되어있다. 두 사건 모두 홍콩 당국에 보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홍콩인이 연루된 사건은 왜 더 빨리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 되었다. 홍콩 보안국은 두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지 중국 공안이 체포를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졌다고만 답변을 했다.

광저우의 한 신문사에 따르면, 12월 13일 중국 세관원이 지방법원의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중국 본토를 벗어난 승객 저우(Zou)씨 카우룽 터미널역에서 억류했다고 말했다. 터미널에서 체포된 저우씨는 결국 심천으로 다시 회송되었다.

또 다른 사건은 10​​월 27일, 본토법이 적용되는 구역의 한 세관원이 난산(Nanshan) 지방법원의 법원 명령을 2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한 홍콩 영주권자를 발견하면서 억류했다. 난산 지방법원 관계자가 렁(Lung)씨가 터미널에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3시간 만에 터미널에 도착해 MTR사의 도움을 받아 선전으로 회송했다. 홍콩 영주권자인 렁씨는 2015년 난산 지방법원으로부터 자택 매매 분쟁 소송에 따라 전 주인에게 100만 위안을 돌려줄 것을 명령 받았다.

억류된 렁씨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는데 왜 지금 갑자기 날 억류하는가? 여긴 홍콩령이고 당신들이 여기서 무슨 권리로 날 억류하는가”라고 말했다. 선전으로 회송된 렁씨는 결국 지불해야하는 100만 위안을 모두 정산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전 안보장관이자 공동구역협약을 담당한 입법부 위원장인 레지나 입 라우 석이(Regina Ip Lau Suk-yee)는 중국 공안이 홍콩 카우룽 터미널 세관에서 임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홍콩 거주자가 포함된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홍콩 당국에 통보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호레스 치우 궉관(Horace Chew Kwok-kwan) 의원은 중국 공안들이 행동은 범죄자들의 홍콩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구역협약이 제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면 데니스 곽 윙항(Dennis Kwok Wing-hang) 법률 부문 의원은 “홍콩 기본법에 따라 중국 중앙 정부가 홍콩에서 합법적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들이 홍콩 시민들이 공동구역협약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타냐 찬(Tanya Chan) 시민당 의원은 해당 사건들이 홍콩 당국에 보고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사실을 물으며 특히 홍콩인이 연루된 사건은 즉시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이 홍콩에 공개되지 않았다. 홍콩 정부 또한 사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신경했다. 이는 공동구역협약을 통해 권한이 홍콩에서 중국 당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절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동구역협약에 따라, 출입국을 처리하는 층과 열차 플랫폼과 열차 객실까지 중국 본토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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