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선 칼럼에서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각각의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선 칼럼에서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각각의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가격과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제3자 개입거래의 조정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3자 개입거래
이전가격과세제도는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이전가격과세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게 됩니다.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당해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을 것 (사전계약은 서류에 의한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②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득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따라서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나 그 거래 과정에 제3자를 개입시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로 위장한 경우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제3자 개입거래 사례
제3자 개입거래에서 이전가격 적용으로 인한 실질거래의 정상가격은 제3자의 역할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3자의 역할에 따른 2가지 적용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사항
① 제1거래 : 판매자인 이전가격조사대상법인(이하 “갑”)이 제3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대가 1만불을 수령함
② 제2거래 : 제3자가 구매자인 국외특수관계자(이하 “을”)에게 동일 물품을 판매하고 대가 2만불을 수령함
③ 제3거래 :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제3자를 제외한 갑과 을 사이의 실지거래
(2) 제3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제공한 경우
제3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계약 당사자로 명의만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의 거래로서 모든 내용을 갑과 을이 결정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실지거래인 제3거래의 정상가격은 3만불로 간주되며 갑은 제1거래와 제2거래의 합계액인 3만불을 받아야 하는데 1만불만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인 2만불을 익금산입하게 됩니다. (정확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칼럼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제3자가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갑과 을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중개하여 갑이 제3자에게 1만불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의 정상가격은 3만불로 간주되어 갑은 2만불을 익금산입하게 되나, 제3자에게 지급한 1만불은 손금산입하게 되므로 결국 1만불을 익금산입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한 규정은 이전과세가격제도를 회피하려는 국제거래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세법에서는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후 칼럼에서도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방법과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에 대하여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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