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호, 8월4일]
홍콩 입법회는 31일 흡연조례초안을 심의하고, 홍콩특구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동 금연조례의 효력이..
[제136호, 8월4일]
홍콩 입법회는 31일 흡연조례초안을 심의하고, 홍콩특구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동 금연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 초안에는 금연범위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흡연 장소 축소, 공원 내 흡연구역 설치 등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식업계는 전면 금연에 대한 홍보와 시간의 부족을 우려, 흡연조례의 효력 발생일자를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위생복지 및 식품국 관계자는 "홍콩정부는 이미 금연 실시에 대한 홍보를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 아니라, 조례의 효력 발생 날짜를 그대로 유지해야 시민들에게 더욱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 조례 실시에 대한 불변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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