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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7-30 17:20:06
  • 수정 2019-07-30 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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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세 미납부시, 소유권 인정 못 받아 내년 2020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
한국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세 미납부시, 소유권 인정 못 받아

내년 2020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22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양도세를 신고 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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