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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연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8-06 15:38:56
  • 수정 2019-08-06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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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시간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 형태로 진출하면서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종..
지난 시간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 형태로 진출하면서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하여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1. 계산방법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부터 살펴보자면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만 적용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 공제율만을 적용합니다.

이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 외 자산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과세기간에 최대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방법
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예정과 확정으로 나뉘며,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당해 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칼럼을 구독하는 독자분들께서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시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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