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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국적 이탈자에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8-27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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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40살이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40살이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 9월 28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5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살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된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 한인을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돼 많은 시민권자 동포들이 이용하고 있다. 재외동포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단,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 증서 상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출처: 월드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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