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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착용 금지법(Anti-Mast Law) 제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10-08 15:51:21
  • 수정 2019-10-08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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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홍콩 정부는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어하기 위하어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발표하였다. 이 금지령은 5일(토)부터 발효되었다...
지난 4일, 홍콩 정부는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어하기 위하어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발표하였다. 이 금지령은 5일(토)부터 발효되었다.

금지령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행진 또는 모든 집회 장소에서 사람들은 모든 공공 집회 동안 마스크 착용, 얼굴 페인트 또는 기타 물체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법을 어기면 최대 1 년의 징역형과 2,500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활동, 종교적 신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며 시위를 취재하는 취재진들의 방독면 착용은 허용된다.
홍콩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벗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

홍콩 사람들은 감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 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마스크 금지령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법률 관계자가 말했다.

홍콩정부의 이번 마스크 금지법은 긴급조례로 발표되었다.

홍콩정부는 홍콩의 “비상 사태 또는 공공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 될 경우 최고 경영진에게 최고 권한이 주어진다. 영국의 식민지 정부는 1922 년 홍콩에서 선원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긴급조례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1967년 이후, 반세기만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정부가 마스크 금지령을 제정하기 위해 긴급 조례를 사용했지만 홍콩은 긴급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홍콩시의회는 시 의회는 10 월 중순에 세션이 재개 된 후 금지령을 폐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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