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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수사당국 도감청 합법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8-10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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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호, 8월11일]   홍콩 입법회가 6일 개인 통신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한 감청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파 의원들과 인권단체가 거세..
[제137호, 8월11일]

  홍콩 입법회가 6일 개인 통신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한 감청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파 의원들과 인권단체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는 이날 새벽 수사 및 보안당국이 전화도청이나 e메일 검열 등를 통해 개인간 통신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신도청 및 감찰 조례'를 3일간의 논쟁 끝에 통과시켰다.

  이 법률을 통해 수사당국은 변호사와 피의자 고객 간의 통화도 감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자, 시민단체, 정보원 등에 대해 도청 및 비밀감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안은 감청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제시한 200개 조항의 수정안 가운데 어느 조항도 채택되지 않자 민주파 의원들이 최종 법안투표를 앞두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홍콩 정부는 상당수 고위 재계 인사들의 사기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도감청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채 패소하는 일이 늘어나자 도감청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도널드 창(曾蔭權) 홍콩 행정장관은 결국 지난해 8월 중국 상하이의 부동산 재벌 마오위핑(毛玉萍) 사기사건 이후 당국의 도감청을 잠정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홍콩 최고법원은 이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시비가 계속되자 홍콩 정부에 오는 8일까지 관련 입법을 하라는 기한을 제시해 놓은 상태였다.

  법안 통과 후 민주파 의원과 인권단체는 지난 2003년 시민 50만명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이후 가장 큰 시민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입법저지 운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파 렁쿽훙(梁國雄) 의원은 수정안이 부결된데 대한 위헌 심사를 최고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현지 민주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홍콩 정부가 이밖에도 공영방송의 편집권 독립을 재검토하는 등 언론 자유에도 개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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