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7호, 8월11일]
홍콩법원은 지난 2일,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홍콩의 여중생(15)에게 감화 1..
[제137호, 8월11일]
홍콩법원은 지난 2일,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홍콩의 여중생(15)에게 감화 18개월을 판결했다.
여학생은 지난 6월25일 할머니 집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낳아 손수 탯줄을 끊은 후 아이가 움직임이 없자 죽은 것으로 판단, 창밖으로 던져 아기를 죽게했다.
피고는 감화기간 동안 첫 9개월간 야간통행 금지를 준수해야 하며, 지시에 따라 심리검사 및 치료에 응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다.
홍콩의 심리 전문가의 보고에 의하면, 피고의 지능지수는 일반인보다 낮은 69이다.
재판관은 "그녀의 지능이 낮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초래했다"며 18개월의 감화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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