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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12-03 15:59:51
  • 수정 2019-12-03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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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 교과서 등 안정적인 교육예산 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 교과서 등 안정적인 교육예산 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며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이다.현재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 법률만으로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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