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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D 보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특별추가보장 서비스 안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20-03-03 16:06:06
  • 수정 2020-03-03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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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월부터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홍콩 내에서도 100명 가까이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FWD가 COVID-..
지난 12월부터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홍콩 내에서도 100명 가까이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FWD가 COVID-19 바이러스 감염에 관련한 특별혜택을 기존 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혜택 서비스가 있다.

대상 :
-기존가입 고액 : 개인 의료 및 중질환 보장보험,
-신규가입 고객 : 개인의료 및 중질환 보장보험, 지정된 저축(Selected Savings) 및 보장성 저축보험(Annuity)

보장 적용 기간 : 2020 년 1월 23일 - 4월 30일 까지

현금보상금 혜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양성진단 시 HKD 5,000를 최대 8주까지 진단보상금을 지급한다. 진단과 동시에 일시불로 4주치 HKD 20,000을 선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홍콩정부가 지정한 검역센타에서 필수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 일회성 현금HKD4,000을 지급한다.
-피보험자의 가족이 피보험자와 함께 같이 지정된 검역센타에서 필수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 일회성 현금 HKD 3,000을 지급한다.(최대 HKD 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 진단 전 보상금과 진단 후의 보상금이 최대 HKD 47,000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
-개인의료 및 중질환 보장보험, 지정된 저축(Selected Savings) 및 보장성 저축보험(Annuity)
-피보험자가 COVID-19 바이러스로 사망한 경우, 기존 보상액보다 HKD 300,000를 추가로 보상지급 된다.

보험가입 후 즉시 혜택 :
신규가입자의 경우, 보험가입 및 보험증서 발행 후 즉시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보상지원 : 24시간 응급핫라인 서비스
보험금 납부금 90일 연장서비스(2020년 1월 1일 -3월 30일 사이의 지급을 3개월 연장가능)

신속보상서비스(Fast Track Claim Service) :
영수증 첨부 없이, 청구금액에 구별 없이 의사의 진단만으로 3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국본토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격리병동이나 병원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위 사항에 대한 특별혜택에 대한 상기사항은 FWD가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핫라인 3123 3618 이나 2332 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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