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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COVID-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적색여행국가 확대 조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20-03-17 16:26:55
  • 수정 2020-03-17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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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정부지정 검역소에서 ‘14일 강제격리검역’ 이외의 한국방문자는 ‘14일 의무자가격리’ 지난 17일(화) 오전 12시부터 시행 COVID-..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정부지정 검역소에서 ‘14일 강제격리검역’
이외의 한국방문자는 ‘14일 의무자가격리’
지난 17일(화) 오전 12시부터 시행


(사진=scmp)
(사진=scmp)
 
COVID-19 사례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 대하여 적색여행경보를 발령하고 검역강화로 강제검역조치를 확대했다.

-정부지역 ‘14일 강제격리검역소’ : 지난 17일(화) 12:00 am부터 시행

홍콩주민 여부 상관없이 대구, 경북 방문한 사람은 ‘14일 정부지정검역’ 대상으로 지난 17일 오전 12:00부터 시행됐다. 대구,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이란, 이태리 에밀리아 지역 등을 방문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14일 의무자가격리’ :
상기외의 지역을 제외한 프랑스 부르고뉴 프랑 슈 콩테 및 그랑 에스트 지역, 독일의 노르 트라 인베스트 팔렌 주, 일본의 홋카이도, 스페인의 La Rioja, Madrid 및 Pais Vasco, 영국, 미국, 아이슬랜드를 방문한 사람들도 오늘 19일(목) 자정 12:00부터 ‘14일 의무자가격리’대상으로 자택이나 호텔에서 자가검역 해야 한다.

또한, 중국 후베이 지역 주민들과 지난 14일 이전에 우한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홍콩입경이 금지되고 있으며 우한지역을 방문한 홍콩주민은 지정검역소에서 14일간 격리검역을 받아야한다.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4일 이전에 중국방문한 모든 사람들 (홍콩주민, 중국본토인, 방문객)은 집이나 임시숙소에서 14일간 ‘의무격리검역’을 거쳐야한다. 홍콩주민들은 자택에서 격리검역 할 수 있고 숙소가 없는 여행객들은 호텔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숙소에서 격리검역을 받는다.

14일 의무격리검역 위반 시, 징역 6개월과 25,000 홍콩달러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

- 홍콩정부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웃바운드 여행 정보 등록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락처 정보 및 일정을 등록할 것”을 종용했다.

- 외국에서 홍콩으로 돌아온 후 열이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COVID-19와 관련된 건강 정보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보건부 핫라인 (852) 2125 1122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성 기자 weeekly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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