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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수혜- 행복e음시스템 개편, 재외국민 주민등록 확인 가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20-04-27 15:47:32
  • 수정 2020-04-27 1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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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외국민도 조건 충족 시 생활비 수령 가능" 정부의 ‘행복e음시스템’ 개편으로 당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
서울시 "재외국민도 조건 충족 시 생활비 수령 가능"

정부의 ‘행복e음시스템’ 개편으로 당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의 경우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돼 재난긴급생활비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며 “하지만 10일 자로 개편된 행복e음시스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도 확인이 되고, 소득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게 개편됐다”며 “재외국민이어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의미한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는 데,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뒤 주민등록을 회복해도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재외국민은 제외됐었지만, 이번 행복e음시스템 개선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 주민에게도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복e음시스템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며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이 됐더라도 직접 신청해야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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