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中, 해외 거주 자국민에 최대 45% 소득세율 적용
  • 위클리홍콩
  • 등록 2020-07-21 14:42:14
기사수정

(사진= 인터넷 캡쳐)중국 정부가 해외 거주 자국민의 소득에 본토 세율 최대 45%까지 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34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홍콩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들은 최대 15%의 홍콩 세율이 적용돼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월, 중국 정부가 조세제도를 개정하면서 해외 거주 자국민들에게 최대 45%에 달하는 중국 본토 개인소득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국 귀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살인적인 홍콩 생활비에 임금 상당 부분마저 세금으로 떼일 위기에 처하자 차라리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ECA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홍콩은 외국인이 살기에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싼 도시인 반면 상하이와 베이징은 각각 19위와 24위이다. 한편 홍콩 투자은행 종사자들이 상하이 소재의 투자은행 종사자보다 25~30%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높은 홍콩 생활비로 버는 만큼 지출도 높다.

 

중국 정부의 종합소득 과세 움직임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이탈할 홍콩 및 해외 인재들의 빈자리를 중국 인재들이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꺾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회 불안과 올해 코비드19 사태를 이어 중국 인재의 헥시트(홍콩+exit, 홍콩 탈출)를 부추길 또 다른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홍콩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홍콩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홍콩에 근무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종합소득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다. 중국 국유기업들이 홍콩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 파견 직원들에게 2019년 중국 개인소득신고 통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이외의 해외 현지 채용 또는 중국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어떻게 종합소득 신고를 적용할지는 불분명하다. 

 

개정된 최신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는 중국 국내외 개인 소득에 대해서 모두 신고해야 하며, 중국에 주소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중국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한 자를 중국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펑 아오(Feng Ao) 금융컨설팅 전문가는 “인재 이탈 조짐에 일부 기업에서는 늘어난 세금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비드19 사태로 기업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직원 대부분이 급여 인상 또는 추가적인 회사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