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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화폐 및 금융제도 Q&A (18)- 홍콩의 인터넷 뱅킹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8-24 12:01:34
  • 수정 2009-06-18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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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호, 8월25일] Q   홍콩에 사는 교민입니다.  한국에 본인명의로 된 원화 은행예금이 있어 대리인을 통하여 ..
[제139호, 8월25일]

Q   홍콩에 사는 교민입니다.  한국에 본인명의로 된 원화 은행예금이 있어 대리인을 통하여 홍콩달러로 홍콩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2005.08현재)" 제4장 제5절「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처분대금 및 본인명의 국내원화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반출하는 경우, 연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까지는 별도 신고없이 반출이 가능합니다.


Q   홍콩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인터넷뱅킹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요?  이용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현지은행은 대부분 한국내 은행처럼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소재 한국계은행은 현재 외환은행 등 일부은행에서 예금조회, 송금 등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등을 소지하고 거래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신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홍콩에서는 은행계 카드회사와 일반카드사의 구분이 있는지와 신용카드 발급 시 요건 및 절차는 어떠한지요?

A  
홍콩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계 신용카드와 백화점 등에서 발급하는 제휴 일반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는 홍콩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홍콩 내에서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고 통상 신청에서 발급까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발급요건은 (홍콩)재직증명서, (홍콩)ID카드 사본, (홍콩) 최근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주홍콩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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