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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 1월 16일부터 시행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1-19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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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아울러,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주재국 법‧제도‧문화 존중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 ▲안전을 위한 주재국의 조치에 대한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영사조력 범위와 관련해 ▲국제법규와 주재국 법령‧관행 ▲당사자 스스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유사한 상황에서의 국내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영사조력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일반 국민‧유관부처‧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영사조력법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및 다양한 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외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안전 지킴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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