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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의무검사 빌딩 2곳
통청, 삼수이포 지역
의무검사 104명 위반, HKD5,000 벌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통청 캐러비안 코스트와 삼수이포 푹윙 주민들이 21일간 정부시설 격리센터로 보내졌다 변이가 더 이상 확산이 안되어 중간에 격리 해제가 되었다.
격리해제 지만 특정일자에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오늘 아침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해당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무검사 완료 여부를 검사했다. 통청 지역에서 약 970명의 검사기록을 확인했다. 이중 18명이 의무검사를 받지 않았다.
삼수이포 지역에서는 약 90명의 검사기록을 확인했다. 이중 14명이 의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HKD5,000 벌금이 부과됐으며 지정기간 내에 의무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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