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접종 완료자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7월 1일부터 시행
13일, 한국정부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가 7월 1일부터 한국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박 백신 권장접종 횟수를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기업인일 경우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 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위서류 제출 시, 1년이하 징역, 벌금 천만원이 주어진다.**
-코로나 검사 : 입국 후 총 3회 실시, 자가진단앱 의무설치
-제외 :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남아공,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코로나 검사 : 입국 후 총 3회 실시, 자가진단앱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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