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외국민, 해외 접종 완료자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7월 1일 부터 시행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6-13 16:18:50
  • 수정 2021-06-13 18:03:09
기사수정

■ 해외 접종 완료자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71일부터 시행 



 

13한국정부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가 7월 1일부터 한국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시노팜시노박 백신 권장접종 횟수를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 중요 사업상 목적학술 공익적 목적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기업인일 경우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  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예방접종증명서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위서류 제출 시, 1년이하 징역, 벌금 천만원이 주어진다.**

 

-코로나 검사 입국 후 총 3회 실시자가진단앱 의무설치 

 

-제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남아공브라질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적도기니수리남파라과이칠레)


-코로나 검사 입국 후 총 3회 실시자가진단앱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