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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6월 21일(월)
■ 홍콩입경조치, 의무격리 조치 조정
한국은 고위험 국가, 7일 의무격리+7일모니터링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 항체검사 양성반응/코로나 핵산검사 음성 결과 시
21일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입경 검역요건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 전염병 위험도에 따른 국가 분류 :
극초위험(A1), 초위험 국가(A2)및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고위험 B그룹, C그룹, D그룹에서 입경하는 사람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기간이 단축된다.
▣ 홍콩 입국 예방 접종자 의무 격리 기간 단축
한국은 고위험 B그룹 국가
14일 이전 고위험 B 그룹, C그룹 국가를 방문한 사람은 14일 호텔의무격리에서 7일 호텔의무격리로 단축된다.
-의무격리 : 7일 호텔격리 + 7일 셀프모니터링 (7일 동안 코로나 검사 2회 접종)
-조건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3개월 이내에 검사한 항체검사 양성결과서, 도착 후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 고위험 국가 리스트(한국포함)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기에, 캐나다, 이집트,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한국.(위의 3가지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시는 21일 호텔격리+7일 셀프모니터링)
- 백신 접종 완료자 : 항체검사 양성 결과 시, 7일 호텔격리+7일간 셀프모니터링
-조건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3개월 이내에 검사한 항체검사 양성결과서, 도착 후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시
▲ 중위험 국가 C그룹 : 중국 지역, 초고위험 및 저위험 국가 제외 국가:
14일 이전에, 본토, 마카오에만 머물던 사람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홍콩에 도착할 시, 7일 의무검역 대상이다.
-의무격리 : 7일 의무격리+7일 셀프모니터링
-코로나 검사 : 2번, 도착 후, 12일 째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14일 의무격리+7일 셀프모니터링), 3번 코로나검사(도착 후, 7일 째, 16일 째)
▲ 홍콩 비거주자 입국 가능해진다.(준비 중)
현재 홍콩 비거주자는 14일 이전, 본토 마카오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홍콩에 입경할 수 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고위험국가 B그룹 특정지역, 대만에 머물렀던 사람이 홍콩에 입경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대만에서 도착하는 홍콩 비거주자의 입경 격리조치도 홍콩거주민과 동일하게 취해진다. 7일 이내 검사한 항체검사 양성결과서, 코로나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
▲ 시행 준비 및 일정
- 1단계 : 6월 30일부터 시작
정부는 세부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첫 번째 시행 단계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작된다. 홍콩 출발하는 사람들은 정부지정 항체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항체검사 양성 증명서는 3개월 간 유효하다.
-2단계 :7월 중
7월 중에 2단계로 시행되며 공항에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항에서 항체 양성검사가 나오면 해당지역에서 도착한 사람(예방접종 완료자)은 7일로 격리가 단축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 금융 부문 및 상장 기업의 중역 대상으로 의무 검역 면제로 혈청 항체검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횟수를 접종한 사람으로서 최소 14일이전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종류 : 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covid19_vaccines.pdf
▲ 코로나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 1회 접종해야한다.
▲ 항체검사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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