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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6-22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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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체류 3년 초과 ‘2세 지위 상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18세가 된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해 특례를 배제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7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17,20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 등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이다. 재외국민 2세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해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3일 개정되면서 재외국민 2세 본인이 18세가 된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으나, 병역법 시행령이 2018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되, 국내체재 기간은 시행령이 시행된 날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8세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의 이행이 연기될 뿐이므로, 38세에 도달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두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3년을 초과한 국내체재'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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