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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개인정보 보호" 독싱 행위 관련 법안 개정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7-07 13:42:01
  • 수정 2021-07-07 1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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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한인 대표신문 위클리홍콩” 

홍콩 실시간 뉴스 7월 7(

 

■ 개인정보 보호법 (독싱(DOXXING)행위 관련법 개정안)

 구글페이스북트위터 철수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개인정보 신상털기 독싱 행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독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독싱 범죄 조례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정보 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싱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당국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과거 독싱 사건 처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경험을 바탕으로독싱 관련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관련 법률은 독싱에 대한 정의벌금증거 수집개인정보 보호 수사 및 기소권한 등의 내용이 개정안으로 제안된다.

 

정부는 독싱 행위에 대한 입법개정은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고 밝혔다새로운 개정안은 올해 입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구글페이스북트위터가 홍콩 시장에서 철수 할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지만 아시아인터네서널 연합(ACI)은 홍콩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AIC (Asia Internet Coalition)eBay, Google, Nokia, Skype, Yahoo!가 공동 설립 한 무역 협회로 공공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오늘 7일, 홍콩개인정보 보호 위원 아다 청 위원은 “당국이 독싱 행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며 아직 초안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독싱행위 관련한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려하고 있다.” 지적했다. 독싱 관련 개정안은 불법 행위와 개인정보 보호 권한 등이 포함된다.

 

 한국소재 미디어는 미국 로칼 미디어의 보도를 인용해 홍콩 신상털기 방지법으로 인해 구글페이스북이 홍콩에서 서비스 중단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이로 인해 일부 홍콩 한인들은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로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보고서를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또는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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