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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뉴스 7월 8일(목)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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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간 연장
2021년 7월 8일(목)부터 2021년 7월 21일 (수)까지
▲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 공공모임 4인 이상 모임 금지(599G)/ 식당규칙(599F)/ 마스크 의무 착용법(599I)이 2021년 7월 21일(수)까지 유지된다.
▲ 일부 조치 완화 : 수영장, 박물관, 영화관, 스케이트장의 허용인원이 50%에서 85%로 완화됐으며 실내스포츠 시설에서 전 직원과 고객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시 마스크 착용이 면제되었다. 이외의 조치는 기존규칙대로 유지된다.
◘ 식당규제 (백신버블 제도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아래 참조)
: 리브홈앤세이프 사용자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이름, 연락처, 방문 날짜 등을 기록하고 31일 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 코로나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요식업 종사자 :14일마다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한다. (코로나 검사 결과(SMS 알림포함)를 31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 구내 공기순환을 한 시간에 최소 6번 시켜야 하며 시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기순환 시스템(공기 정화기 등) 설치해야 한다.
* 사용된 좌석 청소 : 사용된 기구와 좌석 및 파티션을 매번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작업자는 청소전 손을 씻고 알코올 소독제 사용, 장갑교체를 해야 한다.
***백신버블 A.B.C.D 유형으로 좌석 당 4인, 8인 제한, 영업시간도 10pm, 12am, 2am으로 운영된다.
◘ 백신버블 제도 적용
-요식업 운영은 백신버블 제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LeaveHomeSafe"앱을 사용해야 한다.
-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리브홈세이프 사용이 면제된다. 그러나 종이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A형 - dine-in 서비스 오후 6시, 좌석 당 2인으로 제한된다/ 50% 허용/연회 20명 제한
* 요식업종사자 14일마다 코로나 검사, LeaveHomeSafe앱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은 Dine-In 서비스가 저녁 6시까지만 허용되며, 좌석 당 2인으로 제한된다.
◆ B 형- 요식업 직원은 2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객은 "LeaveHomeSafe"앱을 사용하거나 종이양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각 연회 20명 제한 / 테이블 당 4인 제한 / 수용 인원 50% / 밤 10시까지 Dine-in 서비스 허용
◆ C형 - 좌석 당 6인 제한/ 자정 12시까지 허용/ 수용인원 75% /연회 20명 제한
조건 : 전 직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 받아야 한다.
◆ D형 - 좌석 당 12명 제한/ 새벽 2시까지 허용 / 허용수 100% / 연회 180명 제한
조건 : 전 직원이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고객 2/3이 코로나 예방접종 1회 접종시 / 라이브공연 허용
** 요식업 종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바, 나이트 클럽, 대중 목욕탕, 노래방, 파티 룸, 마작룸
(Bathrooms, party rooms, nightclubs and nightclubs, karaoke, Mahjong Tianjiu venues )
◆바, 술집 :
* 타입 1 : 직원, 고객이 1차 백신접종 시, 좌석 당 4명 제한 / 오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 75% 허용
* 타입 2: 직원이 백신접종 2회완료하고 고객은 1차접종시, 좌석당 8명 제한/오전 5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100%허용
◆클럽, 나이트클럽 : 좌석 당 4명 제한/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 타입 1 : 직원, 고객이 1차 백신접종 시, 좌석 당 4명 제한 /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 75% 허용
* 타입 2: 직원이 백신접종 2회 완료하고 고객은 1차접종시, 좌석 당 8명 제한/오전 5시부터 오전 4시까지/ 100%허용
◆가라오케 :
* 타입 1 :직원, 고객이 1차 백신접종 시, 좌석 당 8명 제한 /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 75% 허용
* 타입 2: 직원이 백신접종 2회 완료하고 고객은 1차접종시, 좌석 당 12명 제한/오전 5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100%허용
◆ 피트니스 센터: 그룹 당 4명 제한 / 1.5미터 간격 /
* 전 직원과 고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시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할 때 마스크 착용이 면제된다.
◘ 종교, 결혼식, 회사모임 : 단체 모임 :
조건 : 참석자 2/3이 코로나 1차 백신 접종시 수용인원 100% 허용된다.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접종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소견서와 14일 이전에 검사한 코로나음성결과를 그룹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식음료제공 금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규칙 수용인원 50% 제한)
◆ 로칼그룹투어 :그룹 참가자 2/3이 코로나 1차 백신접종시 수용인원 100명 제한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30명 제한
◆ 결혼식 연회 : 참가자 2/3가 코로나 1차 접종 이상 완료시 수용인원 100% 허용/ 식음료 제공 금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규칙 수용인원 50% 제한)
◆ 공공 수영장 : 수용인원 85% 허용 / 전 직원과 전 고객이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시 100% 허용
◆ 영화관 박물관, 스케이트장, : 수용인원 85% 허용(접종을 받지 않으면 50%)
전 직원과 고객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면 100% 허용
* 위반 시 최대 HKD50,000, 6개월 징역
■ 마스크 의무착용/ 공공장소 4인 제한
*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대중교통 탑승 시, 쇼핑몰 등)
* 항상 마스크 착용/ 공공모임 그룹 당 4인 이하 / 최소 1.5미터 간격 유지
* 위반 시 최대 HKD5,000(대중교통 탑승 시, 관련시설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요청 거부 시 최대 hkd10,000)
* 불법집회 조직 시 최고 hkd25,000 벌금, 6개월 징역
* 불법집회 참가 시 고정벌금 hkd5,000
* 관련조치에 따른 허위정보 제공시 고정벌금 hkd5,00
(요식업 포함, 단체, 시설, 개인들은 각자 상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에 대한 이해오류 및 그 외 규칙 수칙 관련 생긴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호주에 도착한 홍콩남성, 델타변이 감염 확인
7일, 정부는 호주 보건당국으로부터 ‘홍콩에서 도착한 52세 남성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52세 남성은 6월 26일 홍콩을 출발해 싱가포르 환승 후, 멜버른에 도착했다. 홍콩을 떠나기 전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었으며 무증상이었다.
■ COVID-19 의무검사 봉쇄지역 지정
7일 정부가 호주에 도착한 52세 남성이 거주한 빌딩을 봉쇄 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늘 아침까지 전 주민은 결과가 나올때 까지 구내에 머물러야 한다.
**봉쇄 지역 : Tai Kok Tsui의 Tai Kok Tsui Road 149-157 Chung Mei Building
■ 법정 공휴일 17일로 증가
7일, 입법 위원회가 고용 법안을 통과시켜 법정 공휴일이 현재 12일에서 5일 증가한 17일로 증가한다. 내년 2022년부터 2030년까지 5회에 걸쳐 단계별로 추가된다. 공휴일 5일이 추가하는 데는 거의 10년이 걸린다. 새로운 공휴일은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부활절 직전 성금요일, 성금요일, 부활절 다음날 등이다.
■ 정부 보증 100%, 개인대출 hkd10억 달러 승인
코로나 펜데믹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개인을 위해 정부가 100% 보증하는 개인대출에 총 hkd10억 달러가 승인됐다. 총 신청 46,411건이 접수되어 이중 31%가 승인되었다. 개인 당 약 hkd71,000 대출로 주로 운송, 물류, 소매, 건설 요식업, 관광 및 호텔 산업 종사자들의 신청이 승인됐다.
■ MTR 社, 직원급여 2년 간 동결
작년 2020년 엠티알 직원들의 급여가 동결된 데 이어 올해도 급여가 동결된다. 작년에 시행됐던 급여 동결은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엠티알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탑승자수가 31.5% 감소, HKD48억 손실을 기록했으며 여전히 해외 및 본토로의 여행자수 감소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 COVID-19 일일감염상황
7월 7일 보건센터 일일보고에 따르면 확진자 1건이 수입사례로 보고되었다.
- 확진자 사례 총 1건 / 총 11,946건
- 지역감염 사례 0건
- 수입사례 1건 : 그리스
- 사망자 2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독싱(DOXXING)행위 관련법 개정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철수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개인정보 신상털기 독싱 행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독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독싱 범죄 조례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정보 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싱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당국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과거 독싱 사건 처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경험을 바탕으로, 독싱 관련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관련 법률은 독싱에 대한 정의, 벌금, 증거 수집, 개인정보 보호 수사 및 기소권한 등의 내용이 개정안으로 제안된다. 정부는 “독싱 행위에 대한 입법개정은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은 올해 입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홍콩 시장에서 철수 할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지만 아시아인터네서널 연합(ACI)은 홍콩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AIC (Asia Internet Coalition)는 eBay, Google, Nokia, Skype, Yahoo!가 공동 설립 한 무역 협회로 공공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7일, 홍콩개인정보 보호 위원 아다 청 위원은 “당국이 독싱 행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며 아직 초안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독싱행위 관련한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려하고 있다.” 지적했다. 독싱 관련 개정안은 불법 행위와 개인정보 보호 권한 등이 포함된다.
한국 소재 미디어는 미국 로칼 미디어의 보도를 인용해 “홍콩 신상털기 방지법”으로 인해 구글, 페이스북이 홍콩에서 서비스 중단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홍콩 한인들은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로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보고서를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또는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피싱 사기범 2명 체포
7일 경찰이 사기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HKD33만을 갈취한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사기범들은 택배 배달이 수신자 주소가 불완전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속이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 낸 뒤 비싼 의류, 전자 제품 등을 구입했다. 총 19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은행 알림문자를 받아 사기임을 알아차렸다.
지난 해 11월 이후, 피싱문자 피해액은 총 HKD320만으로 183명이 사기를 당했다. 경찰은 “은행정보 노출과 지불 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온라인으로 결재 시 어떤 택배를 선택했는지, 우편요금이 지불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온라인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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